[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7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범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했고 D군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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