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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딸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인데 모함을 받고있다”고 주장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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