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윤보미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해 적발된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의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씨는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이 이상함을 느끼고 장비를 발견했고 제작진이 즉시 장비 일체를 입수한 뒤 귀국했다. 이에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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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영조·배우근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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