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에서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성수가)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미루어볼 때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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