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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감독에 대해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따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홍 감독은 이혼을 할수 없게 됐고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 꼬리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 감독은 A씨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다 실패하자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설이 불거진 후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고, 이후로는 공식활동은 멈춘 상태다. 그러나 영화 작업을 계속 함께하며 사이를 이어가고 있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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