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부인의 승용차에 몰래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했고, 신원을 숨기려 가발을 쓰고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온 피해자의 모친은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가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저놈은 살인자다! 죽여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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