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창진 KCC 기술고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지난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고문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의혹을 받은 전 고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고문은 이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전 고문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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