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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정부가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고 민간택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2014년 이후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졌다. 대신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심사받아 책정해왔다.

향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시세와 무관하게 토지비, 건축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추가규제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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