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의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들이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해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밴쯔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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