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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극단 단원 성추행 혐의의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이자 배우 등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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