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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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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