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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종범의 폭행 협박 등의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는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고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종범은 줄곧 재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부인했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지난 18일 열린 최종범의 3차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구하라와 찍은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내가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며, 공개가 되어도 구하라가 피해를 받을 정도의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구하라 측은 영상 내용이 본질이 아님을 밝히며 “내용 자체가 본질이 아니며 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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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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