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이는 등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가 선정적인 콘텐츠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익명의 시민 A 씨가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면서 윤지오를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또 A 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과 7월 17일 인터넷 방송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적용되는 죄다.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윤지오는 경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팀은 윤지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있으며 "겅찰 수사에 혐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장 국내에 들어아기 힘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캐나다로 출국했다.
사진 | 윤지오 SNS, 아프리카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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