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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원칙 중심 규제로 풀기로 했다.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은 지난 10년간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차이니즈 월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현행 업무를 기준으로 나눈 ‘업 단위’ 칸막이 규제를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단위’ 별 규제로 전환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사무실을 칸막이로 분리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 허용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으로 현행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했지만 이를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등과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하도록하는 정보 규제로 전환된다.

더불어 차이니즈 월을 어겨 얻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피하면 이를 통해 얻은 금액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 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도 신설했다.

차이니즈월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 12개 중 하나로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졌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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