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무단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무단 유포하고 이듬해 1월과 8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모델들의 사진을 1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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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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