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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상대 운전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으로 이뤄졌다.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복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 일반인에게는 흔한 일인데 직업 때문에 더 부각되는 사건인거 같다”라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파란 셔츠에 체크 바지를 입고 등장한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여유로운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측은 “최민수가 2차 피해를 발생시켰고, 반성을 하는 기미도 없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여전히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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