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위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내렸다. 또한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했다.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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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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