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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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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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