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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 | 권오철 기자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조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받고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55)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은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해당 6000만원과 관련해 애경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반적인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정상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적참사특조위원들 일부에게 청탁해서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는 댓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알선수재죄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라는 중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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