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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진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들 전경. 사진 | 김윤경 기자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설사들은 입주민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권고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에 대한 기준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 검출됐다. A 아파트 단지의 경우 라돈 평균 농도가 권고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 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을 각각 적용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 측에서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한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건설사 측은 입주민들에 조처나 보상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없었고 당시 고급 아파트에서는 내부 마감재로 천연대리석을 사용하는 게 트렌드였다”며 “권고기준이 나온 이후에는 천연대리석 대신 인조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추정하지만 알고 보면 햇빛, 소시지, 햄, 담배 등도 1급 발암물질이고 천연석에 존재하는 라돈 역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물질이다”며 “입주민의 불안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 보상을 위해 권고기준을 시행하기 전 분양한 아파트들에 대한 법안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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