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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에 달했다. 이 중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에 달했고,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있어 악용됐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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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 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법을 위반해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왔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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