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 전북 김제, 인천 서구 등 비수도권 지역 다수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린 후,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전대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Kamco)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국유지 불법전대로 적발돼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는 680건에 달했다.

불법전대 적발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대부계약 해지·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시·군·구별 불법전대 대부계약 해지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양구군 48건 ▲전북 김제시 42건 ▲인천 서구 31건 등 비수도권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캠코 등 정부기관은 임대한 용지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전대 예방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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