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전북 모 중학교의 전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범행은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