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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30)씨가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 163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처럼 판결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 추징금 616만원, B씨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받았다.
최씨는 A, B씨와 함께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우편으로 밀반입했고 같은달 22일 함께 3차례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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