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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검찰이 관련 면허 없이 ‘타다’를 운영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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