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심은진, 따뜻한 미소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의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았던 여성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1개월 줄였다.

이씨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심은진에게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은진 뿐만 아니라 가수 간미연과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이씨가 기소된 범죄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앞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돼 면소 처분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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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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