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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 및 불법행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법무법인 우리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도 2명이 있다. 이 외에도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을 통해 라임 및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 판매 혐의 민사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송 움직임은 투자액 손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건전 판매도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4개 모펀드는 플루토 FI D-1호(9400억원), 테티스 2호(3000억원), 플루토 TF-1호(2400억원), 크레디트 인슈어드(2500억원) 등으로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72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2300억원을 제외하면 1조6700억원이 자펀드를 통해 모펀드에 투자됐다. 173개 자펀드 판매사는 19개사로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하나은행(871억원), KB증권(68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한국투자증권(483억원), 삼성증권(407억원), 키움증권(285억원), 경남은행(276억원), 유안타증권(229억원), NH투자증권(183억원), 미래에셋대우(90억원), NH농협은행(89억원), KDB산업은행(37억원), 한화투자증권(12억원) 등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에 따르면 2개의 모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대비 ‘플루토 FI D-1호’는 49%, ‘테티스 2호’는 3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손실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플루토 TF-1호의 경우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는 총 손실액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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