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영수 단장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중증장애인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부당이득을 챙긴 과정을 설명했다.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이용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8명은 검찰에 송치, 54명은 형사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B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는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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