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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340억대 횡령 및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약 349억원을 횡령,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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