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중소기업에 다니는 J(34).
그녀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다. 아직은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올해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지만 종잣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가 줄어들어 난감한 상태다. 그렇다고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청약통장(1순위)은 있지만, 가점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예치금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 예치금만 가지고서 입주자를 선정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A. 국민주택은 통상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를 뜻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분양과 특별공급( ① 3자녀 이상 ② 노부모부양 ③ 신혼부부 ④ 생애최초 ⑤ 국가유공자 ⑥ 기관추천)으로 나눈다. 여기서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서 입주자 선정 순위 중,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은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수도권 기준). 비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청약저축 2순위 청약자격 조건이 생긴다.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 우선 전용면적 40㎡ 초과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그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②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③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④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⑥ 해당 공공분양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순이다. 여기서 청약저축 총액은 매월 납입금 10만원씩만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납입금 총액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10만원 이상 납입해도 매월(1회 기준) 10만원씩만 인정해준다.
또한 일반공급 전용면적 40㎡ 이하, 당첨자 선정기준은 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②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④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⑤ 해당 공공분양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순이다.
그렇다. 공공분양주택의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가점을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불리한 청년세대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일반분양에 적극 참여해 보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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