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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의 운영자였던 닉네임 ‘와치맨’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전씨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추가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받던 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과 관련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어 채팅에 참여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에서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올리고,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과 n번방, 박사방 등에 입장해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본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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