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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개인투자자의 전체 P2P업계에 대한 투자한도를 3000만원(부동산은 1000만원) 규모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 간의 양극화 및 투자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 개인 간 금융직거래 서비스인 P2P(Peer to Peer)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P2P투자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부동산의 투자한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그간 P2P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살펴보면 사업 초기부터 2017년 1월까지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7년 2월부터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이후 2018년 2월부터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으로 상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투자한도는 200여개에 달하는 P2P업체에 각각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 200개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자 개인의 전체 투자한도는 총 40억원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법에선 투자한도의 기준이 ‘업체당 금액’에서 ‘투자전체 금액’으로 변경됐다. 기존엔 모든 업체에 각각 2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업체를 합산해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1명의 전체 투자 가능 액수가 기존 수십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투자규모가 줄어든 만큼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들 간의 투자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P2P금융 기업마다 비교적 균등하게 주어졌으나 업계 전체에 3000만원으로 묶이게 돼 신규 P2P금융 기업의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영업 중인 업체 사이에서도 이미 투자자를 확보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금융에서 고위험상품 취급을 금지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했다. 또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 수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하는 등 신규 업체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시행하는 P2P법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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