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이웃끼리 모여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22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자율주택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가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소유주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소유주가 2명 이상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후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하는 노후주택 소유주를 위해 사업성 분석용 가설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설계 비용은 약 100~200만원 정도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돕는다. LH는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한다.

LH가 함께 진행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이율 1.2%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또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하는 안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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