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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상고 기간이 이날로 만료됐다.

앞서 두 사람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상고 기간 만료에 따라 원심에서 내려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14명에게 약 4억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충북 제천에서 목축업에 종사한 신 씨 부부는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거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지난해 4월 8일에야 자진 귀국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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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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