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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3∼5년 실거주 요건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조성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한해 거주 의무가 부과돼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거주 의무를 확대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인 경우에는 3년으로 지정됐다.

만일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매해야 한다.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해당 주택을 되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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