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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모습.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고가 아파트를 구매했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146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행전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탈루가 의심되는 전체 주택 취득금액 7천 450억 가운데 차입금이 무려 70%에 달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존재했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국세청은 통보반은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탈루 혐의자 279명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도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30대가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제주 등의 고급빌라·겸용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권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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