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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찰된 용산구 단독주택. 제공|지지옥션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일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지역 인근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역내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래 목적만 거래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경매물건은 이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단독주택(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경매에 45명이 응찰해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 단독주택은 감정가(최저가)가 6억688만6000원으로 책정됐지만 감정가의 2배인 최고 응찰가 12억1389만2000원에 낙찰됐다. 4, 6호선 삼각지역 도보 3분 거리의 이 단독주택은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위치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대지면적 20㎡ 초과 토지를 구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로 구매할 경우에는 특례로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측은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응찰자가 몰렸고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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