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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그는 청사 후문에 도착해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서 변호인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내렸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이 부회장에게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돼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 또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관련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8명도 오전 10시 11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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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AP, AFP 등 외신들도 자리를 채웠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삼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들에 이 부회장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검찰이 제시할 증거가 어떠할지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옛 미전실 문건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진술 증거와 물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 논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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