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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직원을 폭행·폭언한 혐의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이 검찰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에 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관리소장인 추가 고소인이 특수폭행·상해 등에 관해 고소장을 내 상습 범행이 명확해졌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자신이 고용한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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