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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재경, 정우택 전 의원의 청탁 의혹이 검찰 공소장과 관련 재판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국회나 소속 정당 차원의 조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징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채용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김영주 의원, 김재경 전 의원, 정우택 전 의원이다. 그중 김영주 의원과 김재경 전 의원 건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공소장과 1심 유죄판결문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13년~2015년 사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당시 신한은행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점수를 조작해 부정합격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은행장에게 청탁의혹이 있는 지원자들의 전형결과를 별도 보고한 후 은행장이 합격여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김영주 의원은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를 맡고 있던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자녀를 채용청탁 했다는 의혹을, 김재경 전 의원도 2013년 지역언론 사주의 자녀를 채용청탁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청탁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았다. 청탁을 받은 측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청탁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채용비리 사건인데 부산은행건은 청탁자를 조사해서 처벌하고 신한은행건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한은행건의 경우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다. 또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며 검찰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의혹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내가 은행출신인 것은 맞지만 신한은행과는 친분이 없다. 채용을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정우택 전 의원 역시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이다. 박 의장 측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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