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가정주부 A(59).

그녀는 재혼해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지난해 갑자기 사망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전 재산을 아들(전처소생)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으며, 곧 비워줘야 할 형편이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는 다른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남편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아들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유류분은 무엇이며, 정말로 아파트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유류분은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증여, 유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법정상소분의 일정한 재산을 확보해주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라고 해도 유류분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민법 제1112조 참조).

유류분은 1순위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사옥자에 대해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유류분은 태아 및 대습상속도 인정된다(민법 제1118조 참조).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의 계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 1113조 참조).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정한다(민법 제1114조 참조).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분(예)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 해도 모두 산입한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 준용 참조).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참조). 따라서 A씨는 아들에게 법정상속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지분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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