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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총수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일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4억원을 부과받고도 고발되지 않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등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공정위가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이하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의혹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을 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박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그룹 계열사들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블루마운틴CC와 297억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포시즌스호텔과 133억원 등 총 43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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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박 회장을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도 박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미래에셋이 받은 과징금 43억9000만원은 그동안 총수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징금 규모 14억3000만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17억6000만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억3000만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억8000만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사건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아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제도의 입법적 개선 전까지 현행법에 의한 고발요청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 박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법령상의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맡았고 해당기간 동안 31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와 달리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 않는다. 박 회장도 10년 간 25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배당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등 타 그룹의 사례에 비해 위법성 정도가 낮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에 보다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해 대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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