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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4개월간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권남용 및 윤석헌 금감원장 교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금감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독립적인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은 제7조 1항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감찰업무 수행 대상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으로 국한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감찰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과 감사 2명 뿐이다. 또한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업무인 감찰반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과 감찰 대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감찰이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과 직제규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4개월간 윤석헌 금감원장을 털었지만 별다른 비리가 확인되지 않자 부하직원의 비리로 감찰이 변질됐다. 특히 감찰이 개시된 시기가 금감원이 파생결합생품(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일부 금융기관 및 그 재직자에게 징계를 내린 직후였다. 이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2인은 모두 이 DLF 관련 제재의 실무자들이었다”며 ‘청부 감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기관의 청탁을 받아 무리한 감찰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지난 11일 민정수석실에 금감원 감찰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감찰 일정, 감찰 개시의 사유,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감찰의 경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별건 감찰 개시의 사유,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총 6개 범주, 26개 세부 문항이 담겼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번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은 업계의 요구에 의한 ‘청부 감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행을 되돌아 보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대책위원회는 “비리 금융기관을 잡아내야 할 청와대가 비리 금융기관을 잡는 금감원을 잡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 수석은 정치금융의 칼을 들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죽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경제민주주의21이 민정수석실에 제기한 질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이번 중징계 요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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