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개표장에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11일 총선 투·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의 투표용지를 제시했다.
이후 선관위 측은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잔여투표용지 6매가 분실됐고, 민 전 의원이 갖고있는 투표용지와 일치한다며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