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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이마트 노조가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문제로 대규모 소송에 돌입했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가 체불한 임금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에도 고용노동부에 위법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시정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이마트를 상대로 시효가 남은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혜진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대체휴가 처리하고, 주말과 유급휴일 중복 시 휴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일괄 지급되는 휴근 수당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임금·권리·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그간 적법한 절차(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체불임금 청구시효 3년을 감안할 경우 조합이 추산한 이마트 체불임금 추정액은 최소 6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 왔다”며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노조는 “전체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 명의 근로자대표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도는 사용자의 악용수단이며 폐지돼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1인의 합의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노사협의회에서 대표를 선정하고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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