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 측 녹취록 전문 공개<YONHAP NO-3364>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모습.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기소 하루 전날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재차 포렌식 작업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세간의 관심사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적시될 지 여부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여권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의 추가 수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공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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