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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사태 피해자들이 ‘윤석헌 흔들기’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키코,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등 금융사태 피해자들이 포함된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김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피고발인은 2019년 7월 27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직원남용권리해사방해 및 강요미수의 범행으로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기만해 이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 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특별감찰반은 금융감독원 관련 감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 2명 이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중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피고발인은 감찰반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감사 2명 이외의 자인 금융감독원 간부 2명의 감찰을 지시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감찰반원들은 2월 중순부터 6월 초에 걸쳐서 위 간부 2명을 감찰해 위 간부들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피고발인에게 보고했다.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간부 2명을 감찰하는 방식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0일 다주택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사직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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