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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9일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고(이원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이원성 회장은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선관위 오판에 따라 법정다툼으로 번져 도체육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 가처분에 이어 이번 본안판결도 승소로 매듭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회장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불화를 깨끗이 씻고 1370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우수선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나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며 ”경기체육 100년 미래를 위해 민선 지방체육회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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