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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앞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세금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지난달 통과한 부동산 3법으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올해 3조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5조원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한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 대신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지속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등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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