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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또한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진진은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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